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KOSHA GUIDE C-25-2018) -1장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KOSHA GUIDE C-25-2018) -1장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 1장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이하 “안전인증규격”이라 한다.)에 따라 합격 또는 신고 된 가설기자재를 1회 이상 사용하였거나 신품이라도 장기간*의 보관 등으로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및 수직형 추락방망 등 1회용인 망류는 제외한다. ※ 장기간*이란 일본 일반사단법인 가설공업회의 “경년 가설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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