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C-74-2015)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C-74-2015)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건설공사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전도, 작업대 상승 중 협착, 근로자의 추락 등의 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일반적인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고소작업대”라 함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근로자를 작업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를 말한다. (나) “작업대”라 함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플랫폼 또는 케이지로 화물을 싣고 필요한 작업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 곳에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연장구조물 또는 지브”라 함은 차대..


원문링크 :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C-74-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