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지침(KOSHA GUIDE C-86-2018)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지침(KOSHA GUIDE C-86-2018)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 본사가 건설공사의 입찰, 계약 단계에서부터 착공 등 시공이전단계와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 업체의 본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중소규모 건설업체 본사”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건설현장을 주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설업체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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