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자본 이해하기


08. 자본 이해하기

자기자본 : 변제가 필요없는 자금조달로, 보통 주주자본, 순자산을 의미한다. 자본금 : 과거에 주주가 회사에 지불한 금액을 말하며, 무액면주식 발행시에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 가액의 절반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하기에 자본준비금을 마련해야한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당이나 자기주식취득에 일정한 금액 범위를 제한한다. 자본잉여금 : 증자, 감자와 같은 자본거래에서 자본금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자본금과 합쳐 주주의 불입 자본으로 본다. 증자할 때 계상하며 법적 구속력이 강한 자본준비금과 자기주식 양도금(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포함된 배당이 가능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익잉여금 :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분으로, 회사 내부에 유보한다. 기타이익잉여금을 배당할 시에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10% 이상을 적립해야하는 이익준비금과 주주총의의 결의에 기초해 정한 임의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 임원퇴직적립금 등), 단순한 이익의 유보액인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진 기타이익잉여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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