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통치 제도


한의 통치 제도

중앙 제도 삼공 : 승상(총괄), 태위(군사), 어사대부(감찰), 그 아래에 9사 설치하여 정무 분담 구경 : 황제 생활과 관련, 광록훈, 위위, 태복, 종백, 소부 등 지방 제도 : 오-초 칠국의 난(기원전 154년) 이후 제후국 축소 및 군현제 확립, 무제 시기에 군-현 감찰을 위해 자사를 임명, 점차 감찰 구역에서 행정 구역으로 변화 재정 제도 : 대사농 - 국가 재정, 전조, 산부, 경부, 산자 등 수취, 소부 - 황실 재정, 시조, 해조, 상공업 수익세, 구부 등 수취 조세 제도 : 인구세 성격, 개별 인신적 지배 변화를 반영 조 : 물품세로 전조, 시조, 해조, 상공업 수익세 등 수취 부 : 인구세로 산부, 구부 구분하여 수취 역 : 23~56세 성인 남자 역역과 병역 징발 20등작제 계승 : 천민을 제외한 일반 농민까지 전부 수여하여 구체적 봉록제와 접합, 황제의 개별 인신적 지배 확립 목적 율령 제정 구장율 : 한대 제정한 최초의 법령(소하), 진대 상앙의 6률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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