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 제도


고려의 토지 제도

토지의 종류와 의미 공전 : 내장전(왕실 경비), 공해전(각 관청 경비) 등 존재 사전 : 과전 - 관료에게 지급된 세습이 불가능한 토지, 공음전 - 5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된 세습 가능한 토지, 한인전 - 6품 이하 하급 관리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 구분전 -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 등에게 지급, 기타 - 군인전, 외역전, 사원전, 별사전 등 존재 전시과 분급 내용 : 전지 - 경작할 수 있는 토지, 시지 -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땅인 미개간지 일반 전시 : 문무양반 및 군, 한인, 무산계, 별사 등 존재 공음전시 : 5품 이상의 양반관료를 위해 마련한 토지분급 공해전시 :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에 분급 역분전 : 고려 통일(936) 직후인 태조 23년(940) 지급, 전시과 제도의 선구 역할 내용 : 인품과 공로에 기준을 두어 수조지 지급, 사실은 통일에 공을 세운 조신, 군사 등에게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지급 전시과 시정전시과(경종 원년, 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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