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과 제거


유형자산 취득과 제거

취득원가 : 원가로 측정, 원가는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수익은 받은 대가의 공정가치)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복구충당부채), 의무는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 2-1.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2-2. 설치장소 준비 원가 2-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2-4. 설치원가, 조립원가 2-5.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의 원가. 만일 시제품과 같은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의 차이(순매각금액)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원가가 아닌 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취득 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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