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거나 해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로, 종업원이나 그 배우자, 자녀 등의 피부양자나 제3자에게 지급된다. 종업원은 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도 포함된다. 01. 단기종업원급여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도는 경우로, 임금, 사회보장분단금, 유급연차휴가, 유급병가, 이익분배금, 상여금,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 등이 있다. 부족하게 지급하면 미지급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유급휴가 :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 및 육아휴가, 배심원참여 및 병역 등의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는 누적유급휴가와, 소멸되는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된다. 사용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는 채무가 존재하므로 인식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을 측정한다. 비누적유급휴가는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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