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제3자가 아닌 종업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결제형)을 부여하거나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의 현금(현금결제형)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로, 지분상품은 주식이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선택권이 주어지고, 현금은 주식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만큼의 주가차액보상권이 주어진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며, 주식결제형은 자본(주식선택권이나 미가득주식)의 증가를, 현금결제형은 부채(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를 인식한다. 주식결제형에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가득조건 :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짓는 조건으로,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고, 성과조건은 시장성과조건(시장가격과 관련)과 비시장성과조건으로 나뉜다.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일...



원문링크 : 주식기준보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