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특징 8월22일 부터 시행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특징 8월22일 부터 시행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 1년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 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부느이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 기간 22년~24년 한시 사업 신청 기간 22년 8월 ~ 23년 8월 지급 22년 11월 ~ 24년 12월 (3년) 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조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으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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