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료기관 치료시 실손보험처리 가능여부


해외의료기관 치료시 실손보험처리 가능여부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중에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종종 생길 수도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고하니 해외의료기관이라 안될거 같기도 하다. 그럼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시 보상청구 받을수 있을까? 1. 시기별 약관차이 ① 실손의료비 표준화 이전 계약(2009.09 이전 계약) : 표준화 이전 계약에는 해외의료기관 의료비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해당 약관 가입자라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한 경우로 보아 40% 지급처리한다. ② 실손의료비 표준화 이후 계약(2009.10 이후 계약) : 표준화 이후 계약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외에서 받은 치료비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 : 아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 제외 문구] [해외 소재 의료기관 제외 문구] 2. 표준화 이전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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