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8호)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021-8호)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 :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내용 :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 사유 :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상처의 오염·손상된 조작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의 합병증을 방지하고 상처의 봉합을 촉진시킨 후 상처를 봉합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를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된다. 시사점 : 그 동안 분쟁되던 창상봉합술은 약관에 명기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보험사 주장중 변연절제가 동반된다면 이는 수술로 볼수 있다는 사례이다. 단순 창상봉합술은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변연절제가 동반된 창상봉합술은 수술로 인정할수 있다는 분쟁조정사례이다. 분조례 첨부 (출처 : E-금융민원센터) ※ 수술의 정의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질병수술금 청구 및 지급요건 보험사에 질병수술금을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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