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때 나의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는 보험가입대상으로 정한 건강상태가 아니라면 특정 신체부위·질병을 보장제한하여 보험가입을 승낙하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흔히 부담보계약이라고 한다. 1. 특정 신체부위·질병을 보장제한(부담보) 계약이란? : 보험을 가입하기위해서는 피보험자는 계약전 알릴의무라는 의무사항이 있다. 이는 해당 보험을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서 적절한 보험의 가입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정도로 보면 될듯하다. 이에 적절한 계약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회사는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질병을 보장제한 보험가입을 승낙한다. : 이는 쉽게 말하면 약조한 부담보 기간 동안 발생된 부위·질병은 보장하지 않는 특별약관이다. 2. 약관상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담보) 제도 : 부담보 계약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부담보 기간동안 해당 부위·질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아래 약관 내용처럼 몇 가지 특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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