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실손보험


산재처리와 실손보험

근로자로 성실하게 일하다보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 산재처리에서 치료비도 받고 실손의료비도 청구할수 있을까?왠지 할수 있을거 같지 않기도 하고 안될거 같기도 하고 이번 포스팅은 산재처리와 실손의료비의 관계와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산재처리? 공상처리? :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 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재발시에 재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공상처리'는 일종의 합의이다.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받는 대신 그에 준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 주고 그 대신 산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의 하는 것이다. 2. 산재와 관련된 보험약관 문구 : 16년 1월 이후 약관부터는 산재에 관련된 실손의료비는 아래처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명기되...


#산재처리 #산재처리40 #산재처리보험 #산재처리실비 #산재처리실비구비서류 #산재처리실손 #산재처리약관

원문링크 : 산재처리와 실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