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지제도(Ver.23년1월)


실손보험 중지제도(Ver.23년1월)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일이 생긴다. 중복가입이 되면 보상처리를 받을때도 비례보상되며, 청구시에도 각 보험사마다 청구하던지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권고하였으며 23년 1월부로 개정되었으니 살펴보도록 하자. 1. 실손보험 중지제도? : 실손의료비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수 없어, 중복가입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다. : 이에 보험사는 단체·개인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하에 보험료를 이중 부담 경감할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 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 개인보험 외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는 원하는 계약을 중지신청할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종업원에게 직접 환금이 가능하다.(23.1월 이후 가입자에 한함) 나. 가입자 편의성 증대 :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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