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4호)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제2016-14호)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쟁점 :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애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결정내용 : 치료목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청구건은 지급대상 사유 : 여성형 유방형은 비정상적인 유방조직으로 인하여 유방암 등의 질병사능성이 있어 제거가 필요하며,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은 사회적, 정신적 생활에 영향을 주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초음파 소견상 유방조직의 비대 소견이 확인되는 여성형 유방은 치료목적의 수술로 보아 지급대상이다. 시사점 : 여성형 유방증의 쟁점이라면 크게 실손의료비와 질병수술금(종 수술) 분쟁이 된다. 이 분쟁조정사례로 인하여 그 동안 분쟁이 된 여성형 유방증의 비급여나 일반처리된 부분에 대한 실손의료비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었다. : 19년 01월 약관변경으로 여성형유방증 수술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장처리를 명문화하여 소급적용하여 지급처리하고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52호에 따라 급여 수술과 지방흡입술이 동시에 진행된 경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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