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3호)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제2016-13호)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급여금 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쟁점 : 보험계약 부활시 암진단 감액기간(1년 미만 50%) 적용하여 감액지급 적정 여부 결정내용 :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보험금 감액기간 적용하여 암진단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유 ① 보험계약의 부활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② 암진단 특약약관상 부활의 경우 부활일 포함한 90일이 지난날로 명기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감액기간의 준용에 대한 별도 내용이 부재 ③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나 감액지급 여부 등 지급제한 사항은 부활계약 청약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나 이를 명시·설명의무하지 않음 시사점 : 부활과 관련하여 암진단금 등의 감액기간이 있는 상품의 감액지급의 기산점은 최초 계약일로 보아야한다. 분조례 첨부 (출처 : E-금융민원센터) 암진단과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암보험금 청구 및 판단 방법 보험사에서 암진단금시 필요한 서류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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