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를 해도 되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밴서브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장, 여성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주차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 만들 때 30대 이상 주차장에 10%는 여성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8월경에 서울시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없애고, 가족과 노약자 우선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엄격하고 강한 법을 가진 구역입니다. 선을 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할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행로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는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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