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불법 영업행위 주의 (feat. 내상조 그대로) : 찾아줘, 소비자24, 상조공제조합, 선수금피해보상금


폐업 상조회사 불법 영업행위 주의 (feat. 내상조 그대로) : 찾아줘, 소비자24, 상조공제조합, 선수금피해보상금

이미지: pixabay 폐업 상조회사 회원정보로 상품 유도…공정위, 피해주의보 공정위는 24일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과 비슷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4_0001882550&cID=10401&pID=10400,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 주의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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