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feat. 신용융자담보비율, 자사주매수, 공매도) : 미조치의견서, 반대매매, 특별점검, 140프로, 수량제한완화


22년 7월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feat. 신용융자담보비율, 자사주매수, 공매도) : 미조치의견서, 반대매매, 특별점검, 140프로, 수량제한완화

이미지: pixabay 코스피 장중 2300 깨져...금융위, 증시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1일 코스피가 장중 2,300선을 내주는 등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우선 오는 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얘기다. 또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7일부터 3개월간 완화한다. 현재는 직접취득과 신탁취득 모두 일정 부분 수량 제한을 뒀지만, 이를 완화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 시장 교란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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