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투자시 유의사항 (feat. 제도권등록) : 온투업자, 차입자, 투자자, 예치기관, 중앙기록관리기관, 파인, 부동산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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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등록 P2P 투자 주의 당부···정부 등록업체 여부 확인 전통적인 금융거래 방식이 아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Peer to peer finance) 거래 관련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P2P상품 이용 고객이 (중복포함)100만명에 달할 만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P2P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고객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 금감원은 7일 '금융꿀팁 200선-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를 안내했다. 온투업은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2021년 6월 온투업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온투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했다. 온투업자의 연계 대출 잔액도 지난해 9월 1조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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