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확정 (feat. 수급자 선정기준) : 최저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소득인정액, 자격요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확정 (feat. 수급자 선정기준) : 최저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소득인정액, 자격요건

이미지: pixabay 기준 중위소득 5.47%↑…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천812원보다 6.48% 인상된 207만7천892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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