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손실보상기준 확정 (feat. 최소 100만원) : 선지급, 공제, 정산, 심의위원회, 중소기업, 연매출, 30억,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22년 2분기 손실보상기준 확정 (feat. 최소 100만원) : 선지급, 공제, 정산, 심의위원회, 중소기업, 연매출, 30억,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2분기 손실보상' 9월말 신청…4월1~17일 피해만 적용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금이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한 대상과 범위로 시행된다.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정률 100%·하한액 100만원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와 '보상수준 상향'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1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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