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22년 3차 입주자 모집 개시 (feat. 9월 22일) : 무주택자, 미혼청년, 소득수준, 순위, 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부부합산, 보증금, LH, SH


매입임대주택 22년 3차 입주자 모집 개시 (feat. 9월 22일) : 무주택자, 미혼청년, 소득수준, 순위, 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부부합산, 보증금, LH, SH

이미지: pixabay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일부터 입주신청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하고 있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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