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우선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KTV국민방송,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59732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 -20%…"코로나 때보다 더하다" 증시 침체로 3분기 일부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선방한 곳도 -13%에 그쳤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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