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주택소유통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feat. 22년 귀속분) : 다주택자, 과세대상, 토지, 합산배제, 신고, 납부시기,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21년 주택소유통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feat. 22년 귀속분) : 다주택자, 과세대상, 토지, 합산배제, 신고, 납부시기,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이미지: pixabay 주택으로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최소 1천900명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20대 이하가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는 증여·상속에 따른 '금수저'로 보는 시각이 많다. 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160명 중 39만7천975명에 불과하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천933명이다. 29세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전 1천284명에서 50.5%나 급증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903210000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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