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등급 조정 (feat. 행정예고) : 4급, 2급, 생활지원금비중단, 휴급휴가비, RAT검사지원종료, PCR, 건강보험, 먹는치료제, 5일격리권고, 위기2단계


코로나19 감염병등급 조정 (feat. 행정예고) : 4급, 2급, 생활지원금비중단, 휴급휴가비, RAT검사지원종료, PCR, 건강보험, 먹는치료제, 5일격리권고, 위기2단계

이미지: pixabay 확진자 느는데…'5천원' 신속항원검사, 이제 5만원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다. 다음 달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의 조정(2급→4급) 시에는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일반의료 체계가 시행된다. 이에 코로나19 환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은 일부 축소된다.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됐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병원에서 진료비 5000원만 내고 RAT를 받을 수 있었다. RAT 무료 지원이 종료되면 검사료인 1만7000원을 포함해 환자는 약 4만~5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2616235539251 코로나19 '2급→4급' 하향 조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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