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자동차 구입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feat. 1,600cc 미만) : 소형차, 아반떼, 지역개발, 도시철도, 지하철, 2천만원미만, 할인율, 매매수수료, 환급, 매도


23년 자동차 구입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feat. 1,600cc 미만) : 소형차, 아반떼, 지역개발, 도시철도, 지하철, 2천만원미만, 할인율, 매매수수료, 환급, 매도

이미지: pixabay 내년 소형차 채권 의무매입 면제… 사회 초년생 등 구매 부담 완화 내년부터 1000cc~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정부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시·도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해 지자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뒤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은 금전적 부담이 커 채권 매입 즉시 일정 비용을 지불 한 뒤 할인 매도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명(2021년 기준)의 소형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일부 시·도는 추가적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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