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feat. 23년 1월 1일) : 유급휴가비,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기준중위소득, 종료, 90일, 재감염, 공무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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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내년에도 코로나 입원·격리자에게 생활·휴가비 계속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을 새해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방대본은 전했습니다. 유급휴가비 또한 올해와 같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하루 4만 5,000원을 최대 5일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됩니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을 삭제해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KBS뉴스, https://news.kb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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