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재산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feat. 근로·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재산합계액, 사업, 근로, 종교인, 시행일, 총급여, 80만


23년 재산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feat. 근로·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재산합계액, 사업, 근로, 종교인, 시행일, 총급여, 80만

이미지: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올해부터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에서 330만원(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재산 기준은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1월부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늘린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단독 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최대 10% 인상된다. 그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자녀 1명 당 70만원이었던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8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 미만으로 문턱을 낮췄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051017001, 기사 일부 발췌 앞서 2022년 상반기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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