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feat. 5.2%) : 소득인정액, 신청, 대상, 재산, 수급자격, 노인단독가구, 부부, 국민연금, 월급여액,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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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건복지부 새해 기초연금 5.1% 인상…1인가구 32만원·부부 51만원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전년도보다 5.1% 오른다. 혼자 사는 노인은 오는 25일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708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오는 9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은 오는 25일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액수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 20만원이었으나 올해 32만318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8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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