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feat. 공제금액 상향) : 개정, 근속연수공제, 가산세, 종합소득, 분류과세, 퇴직금, 세금, 기본세율, 환산금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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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소득세 깎아준다…20년 근속시 '0원' 앞으로 장기 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근속연수공제 산식 내 공제금은 '근속연수 5년 이하'의 경우 30만 원→ 100만 원으로, '6~10년'의 경우 50만 원→ 200만 원으로, '11~20년'의 경우 80만 원→ 250만 원으로, '21년 이상'의 경우 120만 원→ 3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천만 원인 경우, 10년 근무 시 퇴직소득세는 현행 146만 원에서 개정 후 80만 원으로, 20년 근무 시엔 현행 59만 원에서 개정 후 면제로 각각 경감됩니다. 한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서 따로 떼어 분류과세합니다. 오랜 기간 일해서 형성한 소득인 만큼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시 세 부담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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