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환급 (feat. 영세, 중소) : 2022년, 23년, 신규, 선정결과, 소급적용, 우대수수료율, 대상금액조회, 폐업, PG하위, 개인택시, 연매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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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19만 신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645억원 돌려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 규모 매출을 거둔 가맹점에 총 645억원을 돌려준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는 가맹점은 약 18만7천 곳이다. 가맹점당 34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 예로 지난해 7월 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억4천만원을 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약 238만원을 환급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문과 환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폐업한 경우도 포함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7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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