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feat. 윤석열정부) : 주52시간, 최대69, 연장, 장기휴가, 월분반기연, 연차휴가, 휴게, 포괄임금, 야간, 보상, 휴일, 선택, 저축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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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정부가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신 분기 이상으로 근로시간 단위를 조정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고, 장기 휴가를 도입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 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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