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feat.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기독, 5월29일, 12월26일, 기준, 제외, 3일이상, 연휴, 2023년, 2024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feat.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기독, 5월29일, 12월26일, 기준, 제외, 3일이상, 연휴, 2023년, 2024년

이미지: pixabay [속보] ‘올해 석탄일 연휴는 3일’…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이르면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추석·어린이날에 적용된 이후 2021년 8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됐다. 다만 신정·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만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확대 논의가 있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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