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표준안 (feat. 행정안전부) : 사진규격, 유효기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청소년, 국가보훈, 장애인, 외국인, 한글성명, 최대글자수, 배경, 갱신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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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행정안전부 블로그 제각각 신분증, 표준 만든다…사진 규격·유효기간 도입 정부가 내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 7종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신분증에 성명이 잘리지 않게 온전히 표기되도록 하고, 사진 규격도 통일한다. 유효기간이 없는 신분증도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갱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8~28일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종이다.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 그간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표준안 적용 전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최대 37자로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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