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업자 적발 (feat. 주식전문가) : 유튜브버, 슈퍼개미, 유무료카카오톡, 전문방송, 카페, 블로그, 선행매매, 물량받이, 추천, 시세조종, 차익,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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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아직 팔 때 아냐”…보유 주식 추천하고 58억 번 구독자 55만 유튜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채희만)는 김씨와 같이 불법 ‘주식 리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수사해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운영자 양모씨(30)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조사제1부에 따르면, 구독자 55만여명의 유명 유튜버 김모씨(54)는 2021년 6월 방송에서 3만원대 초반이던 A주식을 “매도할 때 아니다. 4만원 이상, 6만원, 7만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면서 여러차례 매수를 추천했다. 김씨를 말을 믿은 개미투자자들은 A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시청자들 몰래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숨기고 적극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올린 뒤, 특정 시점에 자신만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를 했다. 김씨는 매매시 외국계 증권사의 매매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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