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eat. 공포, 시행) : 헌법소원, 고지서, 대통령재가, 단전, 가산금, 강제집행, 전기요금, KEBS, 아파트, 관리비, 한전, 해폐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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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KBS '헌법소원' 제기 등 갈등 격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2500원에 대한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은 논의하고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KBS는 11일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혔다. 또 언론 단체와 시민단체. 야당도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이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는데, TV가 없어도 당사자가 이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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