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세법개정안 (feat. 소득공제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혼인증여세, 자녀장려금, 청년형장기펀드, 분리종합과세, 노후연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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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3.3~5.5%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줄어 49만5000원이 된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 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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