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교란 조사결과 (feat. 집값 띄우기) : 허위거래, 자전, 신고,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과태료, 미등기, 소득세탈루, 공인중개사개입, 가족, 외지인


부동산 시세교란 조사결과 (feat. 집값 띄우기) : 허위거래, 자전, 신고,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과태료, 미등기, 소득세탈루, 공인중개사개입, 가족, 외지인

이미지: pixabay 시세 올린 뒤 조용히 계약 해제…정부, ‘집값 띄우기’ 무더기 적발 정부가 자전거래로 시세 올린 뒤 계약을 해제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 뒤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541건 가운데 32건이 자전거래·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적발 건수 중 80%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뤄진 거래였다. 조사 과정에서 잔금지급일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없는 사례 317건도 확인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전체 미등기 사례 317건 중에 255건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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