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 (feat. 절대적 종신형) : 사형, 금고, 징역, 상대, 감형, 요건, 뜻, 자격상실, 사면, 형집행정지, 모범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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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 입법예고 법무부가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돼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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