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발송 시 물품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택배 발송 시 물품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택배 발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어느날 소비자는 멀리 타 지역에 있는 지인에게 보낼 노트북을 튼튼하게 포장하여 택배 발송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후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택배를 받은 상황에서 박스를 뜯어 보니 노트북의 본체가 완전히 파손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즉시 택배업체에 노트북 파손에 대해서 연락을 했지만, 택배업체는 오히려 소비자가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노트북이란 전자제품은 파손우려가 큰 물품으로 파손면책 사항으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는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대로 된 수리비 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내용입니다. 택배업체와의 처리 결과 택배업체는 운송물을 수령 후 소비자에게 최종 인도하기까지 택배에 대한 보관 등 전반적인 운송에 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물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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