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가입대상 안내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가입대상 안내

청년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세 ~ 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입니다) 가입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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