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받기

지난 주말 아파트 전세 연장 계약을 했다. 벌써 두 번째 연장이니 시간 참 빠르다. 부디 이사 가는 날까지 무탈히 지내다 가자꾸나. 요즘은 부동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찾아보니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히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더라. 임대차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제주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외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임대차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뭣보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위임장이다 신분증이다 챙겨갈 게 많은데 집에선 인증서만 있음 되니 편하기로 따지면 비교가 안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서 전세 계약 또는 전세 연장 시 필요한 일을 한 번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받기 1. RTMS 메인화면 임대차 신고 등록 화면 포탈에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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