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무엇이 다른가? 영업신고 절차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무엇이 다른가? 영업신고 절차

10월이 시작되는 첫 월요일 비가 그치고 나니 쌀쌀한 입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식당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업이나 일반음식점업을 신고를 하고 영업하여야 합니다. 이번은 이 두가지 업종의 차이와 신고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 1.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 일반음식점은 음식이나 식사류를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음주(술)까지도 허용이 되는 업종입니다. 이에 비하여 휴게음식점은 커피나 차(tea), 아이스크림 등은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술(음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두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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