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불이익 익명 신고제도,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불이익 익명 신고제도,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휴원, 휴교로 인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제도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3월 9일(월)부터 3월 31일까지 3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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