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신청기간은 4월 16일 ~ 4월 27일까지며, 심사 후 선정이 되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며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인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갖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군 지역화폐로 하며,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에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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