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실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위반자 실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음으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첫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남성이 처음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지난달 초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 후 자가격리 중에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벌칙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제12장에 각 항목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적용된 항목은 제79조의 3 제4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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