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사적구제, 자경단 그리고 안두희 살해사건


엄벌주의, 사적구제, 자경단 그리고 안두희 살해사건

1. 형법의 발전 현대의 법치국가(法治國家)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기본으로 한 형법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에 있습니다. 즉, 권력의 총체인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제한할 근거로써 채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근거가 되는 형법은 고대사회에서 피해자가 사적 복수를 목적으로 형벌을 집행하던 '복수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형벌을 국가화하여 일벌백계로 삼던 '위하시대'와, 형벌을 합리주의, 계몽주의, 민주주의, 온정주의에 기반한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법률화한 '박애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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