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국제인권규약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 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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